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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관리자 2005-08-02 6093




Untitled Document

























size=3>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color=#000000>제출서류
cellPadding=2 width=499 border=1>





   
bgColor=#cae4ff border=0>



























































color=#666666>구 분 color=#666666>3과목 모두

합격예정자
color=#666666>1과목또는2과목

합격예정자
color=#666666>비 고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  
해당 자격증 사본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산업기사자격증,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외국건축사자격(면허)증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칼라사진 ×   3cm× 4cm 증명사진 2매
우편봉투 ×   편지봉투 1매

border=0>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설계1,건축설계2
과목을 모두 합격한 경우 3과목합격예정자와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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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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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





height=25>경력은 사실증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력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height=40>

(1)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border=0>














가) 해당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border=0>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자,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 해당업체 대표자 명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 사본(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의 근무경력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의 면허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만 경력의 100%를
인정받음.


-


border=0>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 경력확인서
border=0>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이
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또한 경력
입증이 되지 않는 “확인불가”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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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ight=25>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졸업(수료)일자, 전공학과,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기재된 것
height=25>

3.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군별, 병과, 입대일자, 제대일자 등)이
기재된 것
height=25>

4.
border=0>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증명서 :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외국건축사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사본과 번역 공증서(인증서)
※ 해외공관장 확인 : 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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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체의 해산등으로 경력증명서 또는 업체 면허증(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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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증명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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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업체
대표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받은 공증서(인증서)
나) 재직당시
이사2인 이상의 경력사항 확인을 받은 공증서(인증서)
다) 퇴직당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공증서(인증서)
  border=0>






















공증(인증)시 첨부 증빙서류
  1) 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2) 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확인서
  3) 국민연금가입확인서
  4)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2)


해당업체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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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업체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등록)보유확인서
나) 법령 또는 관허·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종단체의 면허(등록)보유확인서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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