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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기술사만 가능"
관리자 2005-07-28 8123

[2005년 7월 22일]자 건설신문(구 일간건설)보도 내용 발췌

특급기술자 '기술사만 가능'
신규 학/경력자는 초급만 허용키로



인정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휘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자격제도가 종목의 과다와 자격검정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적인 통용기준과의 괴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방안에서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지만

-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 기술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장치의 결여
-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수 있는데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 위축 우려
- 국가간 상호 인증시 외국기술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통해 학. 경력 기술자가 배출되지는 않도록 하되 기존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경과규정을 통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등급제는 존치하되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고 초급에 한해 학.경력 기술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진흥법,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법, 행자부의 소방시설공사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아 확정. 새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석.박사와 2년 현장경험이상의 대졸자와 전문대졸(4년), 고졸(6년이상)등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령정비가 완료된 이후 신규로 특급은 물론 중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또한 중급과 고급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수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인정받게 된다.

한편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선발작업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총괄하고 육성. 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기술사 활용 및 사후관리는 건교부등 15개의관련 부서청이 실무를 맡는 체게를 개선, 검정. 육성.관리 단계에 있어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기술사 종목의 신설 등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노동부 장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자 양성. 관리에 관한 과기부의 총괄, 조정 근거가 마련되며,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한에 개별 사업법을 고쳐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업무침범에 대한 배타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변경하고 PQ심사 등 입찰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술사에 대한 적정한 육성,관리를 위해 계속 교육제도 도입의 근거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계속교육 현황 등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휘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자격제도가 종목의 과다와 자격검정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적인 통용기준과의 괴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방안에서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지만

-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 기술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장치의 결여
-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수 있는데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 위축 우려
- 국가간 상호 인증시 외국기술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통해 학. 경력 기술자가 배출되지는 않도록 하되 기존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경과규정을 통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등급제는 존치하되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고 초급에 한해 학.경력 기술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진흥법,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법, 행자부의 소방시설공사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아 확정. 새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석.박사와 2년 현장경험이상의 대졸자와 전문대졸(4년), 고졸(6년이상)등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령정비가 완료된 이후 신규로 특급은 물론 중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또한 중급과 고급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수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인정받게 된다.

한편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선발작업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총괄하고 육성. 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기술사 활용 및 사후관리는 건교부등 15개의관련 부서청이 실무를 맡는 체게를 개선, 검정. 육성.관리 단계에 있어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기술사 종목의 신설 등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노동부 장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자 양성. 관리에 관한 과기부의 총괄, 조정 근거가 마련되며,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한에 개별 사업법을 고쳐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업무침범에 대한 배타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변경하고 PQ심사 등 입찰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술사에 대한 적정한 육성,관리를 위해 계속 교육제도 도입의 근거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계속교육 현황 등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2005년 7월 22일]자 건설신문(구 일간건설)보도 내용 발췌

특급기술자 '기술사만 가능'
신규 학/경력자는 초급만 허용키로



인정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휘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자격제도가 종목의 과다와 자격검정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적인 통용기준과의 괴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방안에서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지만

-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 기술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장치의 결여
-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수 있는데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 위축 우려
- 국가간 상호 인증시 외국기술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통해 학. 경력 기술자가 배출되지는 않도록 하되 기존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경과규정을 통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등급제는 존치하되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고 초급에 한해 학.경력 기술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진흥법,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법, 행자부의 소방시설공사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아 확정. 새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석.박사와 2년 현장경험이상의 대졸자와 전문대졸(4년), 고졸(6년이상)등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령정비가 완료된 이후 신규로 특급은 물론 중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또한 중급과 고급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수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인정받게 된다.

한편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선발작업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총괄하고 육성. 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기술사 활용 및 사후관리는 건교부등 15개의관련 부서청이 실무를 맡는 체게를 개선, 검정. 육성.관리 단계에 있어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기술사 종목의 신설 등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노동부 장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자 양성. 관리에 관한 과기부의 총괄, 조정 근거가 마련되며,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한에 개별 사업법을 고쳐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업무침범에 대한 배타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변경하고 PQ심사 등 입찰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술사에 대한 적정한 육성,관리를 위해 계속 교육제도 도입의 근거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계속교육 현황 등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휘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자격제도가 종목의 과다와 자격검정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적인 통용기준과의 괴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방안에서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지만

-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 기술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장치의 결여
-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수 있는데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 위축 우려
- 국가간 상호 인증시 외국기술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통해 학. 경력 기술자가 배출되지는 않도록 하되 기존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경과규정을 통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등급제는 존치하되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고 초급에 한해 학.경력 기술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진흥법,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법, 행자부의 소방시설공사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아 확정. 새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석.박사와 2년 현장경험이상의 대졸자와 전문대졸(4년), 고졸(6년이상)등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령정비가 완료된 이후 신규로 특급은 물론 중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또한 중급과 고급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수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인정받게 된다.

한편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선발작업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총괄하고 육성. 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기술사 활용 및 사후관리는 건교부등 15개의관련 부서청이 실무를 맡는 체게를 개선, 검정. 육성.관리 단계에 있어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기술사 종목의 신설 등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노동부 장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자 양성. 관리에 관한 과기부의 총괄, 조정 근거가 마련되며,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한에 개별 사업법을 고쳐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업무침범에 대한 배타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변경하고 PQ심사 등 입찰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술사에 대한 적정한 육성,관리를 위해 계속 교육제도 도입의 근거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계속교육 현황 등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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