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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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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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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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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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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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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
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5년 7월 19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
bgColor=#666666 border=0>
|
1. 시험일자 및
장소 |
color=red>가. 시험일자 : 2005년 9월
11일(일)
나.
시험장소 : 2005년 8월 19일(금)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
2.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
align=center bgColor=#666666 border=0>
|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시험과목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대지계획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건축설계 1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건축설계
2
|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배
점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100점 만점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100점 만점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100점
만점
|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시험시간
style="FONT-SIZE: 9pt">09:00~12:00
(3시간) |
style="FONT-SIZE: 9pt">13:00~16:00 (3시간) |
style="FONT-SIZE: 9pt">16:30~19:30 (3시간) |
|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출제범위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 배치계획 : 100점 만점중
40점
style="FONT-SIZE: 9pt">○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5개과제 중 2과제 선택출제(100점 만점
중 각 과제당 30점)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 평면설계 :
100점
|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3과제 선택출제(100점 만점
중 각 과제당 30~40점)
|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답 안
지 작성방법
style="FONT-SIZE: 9pt">○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 | |
3.
응시자격 |
align=center border=0>
|
style="FONT-SIZE: 9pt">가. |
style="FONT-SIZE: 9pt">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style="FONT-SIZE: 9pt">나. |
style="FONT-SIZE: 9pt">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colSpan=3 height=42>
style="FONT-SIZE: 9pt">※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4.
응시원서 접 수 |
align=center border=0>
|
| bgColor=#fae9c8 height=24> style="FONT-SIZE: 9pt"> color=black>가.
| height=24>
style="FONT-SIZE: 9pt">인터넷
접수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1. 기 간: |
style="FONT-SIZE: 9pt">2005. 7.
21 ~ 7. 30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3:00까지)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2. 방 법: |
style="FONT-SIZE: 9pt">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3. 기 타: |
style="FONT-SIZE: 9pt">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 bgColor=#eafcd3 height=24> style="FONT-SIZE: 9pt"> color=black>나.
| height=24>
style="FONT-SIZE: 9pt">방문
접수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1. 기 간: |
style="FONT-SIZE: 9pt">2005. 7.
25 ~ 7. 30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2. 원서교부처: |
style="FONT-SIZE: 9pt">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3. 제출서류: |
style="FONT-SIZE: 9pt">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부 - 칼라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2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80,000원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 ※ 방문접수시 창구의 혼잡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height=109>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align=center border=0>
|
style="FONT-SIZE: 9pt"> color=black>가. |
style="FONT-SIZE: 9pt">합격예정자
발표 : 2005. 11. 11(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
style="FONT-SIZE: 9pt">나. |
style="FONT-SIZE: 9pt">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5.
11. 16 ∼ 11. 19
(09:00-17: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
6. 응 시
자 지 참 물 |
align=center border=0>
|
style="FONT-SIZE: 9pt"> color=black>가. |
style="FONT-SIZE: 9pt">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color=black>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나. |
style="FONT-SIZE: 9pt">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 color=black>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style="FONT-SIZE: 9pt"> |
style="FONT-SIZE: 9pt">※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 |
| height=325> style="FONT-SIZE: 9pt">7.
주의사항
align=center border=0>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
color=#9f5757>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 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4-9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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