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사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하다. 이와 같다)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80%
3등급
1·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
< 비고 >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본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