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응시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명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를
지참하여 시험관리팀(02-581-5711~4)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축사법 제14조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자격 경력이 있는자.
부칙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해설
건축사예비시험 취득일로부터 경력」이란
4년제 대졸후 또는 전문대 졸업+2년경력 후가 된다. 예를들면,
①
4년제 대학졸업자가 대졸 후 통산경력이 5년이라면
“4년제 대학 건축과 졸업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취득”이
되므로 졸업후 통산경력 5년과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5년은 똑같은 의미가 된다.
②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전문대 졸업 후 6년의 통산경력이 있다면, “전문대졸업+2년경력=기사응시자격
취득”이 되므로 기사시험응시자격취득일로부터 5년(즉 2년+5년=7년)에서
1년이 부족하여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에는 응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전문대 졸업당시 산업기사를 취득하였다면 “산업기사
취득+1년 =기사시험응시자격취득”이 되어 이 경우 산업기사
취득일로부터 6년이상의 통산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