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나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
라 |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 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마 |
3년재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바 |
2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아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