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①휴대폰, ②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테이블릿,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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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⑴신분증, ⑵수험표, ⑶필기구, ⑷수정테이프, ⑸아날로그시계, ⑹전자계산기, ⑺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⑻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8. 7.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은 2018. 11. 10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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